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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 매체 설정된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면 하루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등과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