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00 경 대전 유성구 농대로 한빛 아파트 126 동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충남 대 쪽에서 어 은 초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10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