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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3:3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 등에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우리 오빠를 왜 잡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