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소재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양평마을 입구 쪽에서 양평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경남 거창읍 소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오토바이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