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총 7회의 형사처벌( 징역 형 6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6. 27. 출소한 다음 2017.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금품으로 강원 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356만 원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 피해자들에게) 변상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가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제가 썼으면 한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263 쪽). 피고인에게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P이 피해 품 중 일부인 74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를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