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cc 일회용 주사기(0.35g 메트암페타민 포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1병동 2층 보호실에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19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1.15g을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2013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감정),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2013고단1739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