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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로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 격 인정신청 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로부터 방수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C의 과장 D( 현 대표이사 )으로부터 ‘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자,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인 등의 일용직 인부를 C의 고용보험에 등재하는 대신 이들의 근로 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합의를 하고, 위 일용직 인부들에게 이러한 등재 사실을 이용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 이들 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케 하기로 위 인 부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E 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의 근로 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토록 요청하면서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E는 2007. 2. 14.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서울 관악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각각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