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의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B 등의 제안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시방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