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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3가단141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업무 이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1. 4. 11. 언니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5,000만 원을 이자 300만 원, 변제기 2011. 4. 14.로 정하여 피고가 요청한 투자약정서 상의 계좌(예금주 주식회사 E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 6,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업무 이외에 별다른 교류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 명의의 차용증과 원고와 ㈜E 사이에 2011. 4. 9.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원고와 ㈜E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후 원고가 2011. 4. 11. 이 사건 금원인 5,000만 원을 ㈜E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