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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5노160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감금의 점에 관한 주문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일부 강도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강도의 점에 관한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실질적 다툼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였고,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택시, 모텔 등지로 끌고 다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점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약을 몰래 탄 커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