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5. 02:20경 전남 구례군 B 주거지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광양시 중마동까지 갔다가 다시 전남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까지 약 90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164,600원 공소장 기재 164,000원은 기록상 164,6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07:00경 순천시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까지 약 40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6. 22:37경 순천시 H병원 응급실 앞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구례군 B 주거지까지 약 37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2,5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택시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