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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1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4. 12. 10.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던 E이 원고의 얼굴에 영어책을 던져 다투다가 서로 밀치고 싸우는 과정에서 E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

한편, E은 위 싸움 과정에서 원고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나.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원고 및 원고의 부모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15.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5.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 중 학부모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이행이 강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