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경 화성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준공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에게 1억 2,000만 원, G에게 4억 원, 금융기관에 2억 원 등 합계 7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H 토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펜 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 2. 경 이 사건 토지 위에 2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날 매 송 농협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주식회사 F에게 1억 2,000만 원,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0. 경 4,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4. 5. 14. 경 1,900만 원, 2014. 6. 4. 경 600만 원, 2014. 6. 12. 경 500만 원, 2014. 7. 1. 경 1,000만 원, 2014. 7. 18. 경 1,000만 원, 2014. 11. 20. 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책임 준공- 채무 최우선 변제 확약서, 계좌거래 내역 및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각 등기부 등본, 수표 사본,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