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LG자이아파트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5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차체 일부가 2차로로 넘어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밀러 및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운전석 사이드밀러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파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차에서 하차 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수리비 약 665,4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72% 주취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목현리 LG 주유소 앞에서 부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태림부동산 앞까지 위 차량을 5km 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