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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8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5: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안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고 있던 팔 토시로 감싸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민소매 티셔츠를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민소매 티셔츠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창이 검고 큰 모자를 쓰고, 양팔에 밀착된 흰색 얇은 토시를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왔다.

위 모자 때문에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위 모자를 벗긴 후에야 피고인의 얼굴이 CCTV에 나타났다.

② 피고인은 매장 내 옷들을 만지는 등 둘러보다가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걸려있던 옷걸이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있던 옷걸이 부근에서 옷들을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CCTV에는 토시를 한 피고인의 팔이 살짝 보일 뿐, 다른 신체부위는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옷들을 살펴본 직후 이 사건 민소매 티셔츠가 옷걸이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에 위 옷걸이를 만진 다른 사람은 없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