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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00 경부터 2020. 5. 18. 19:50 경까지 위 ‘C’ 내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CD 패키지 무료 게임 물인 ‘ 늘 푸른’ 과 ‘ 백야 ’를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아케이드 게임기의 형태( 지폐 투입 기 및 시간표시장치) 인 유료게임 물로 바꾸고, 배경 연출에 따른 점수를 분할 당첨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범행장소 사진, 게임 물 사진 등

1. 수사보고( 게임 물 및 게임기 대수 특정 경위), 내사보고( 명의변경 이전 ‘C’ 단속 경위 및 수사진 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영업 기간, 형태, 수익 및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