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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601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파일은 피해자 바이옵트로 주식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에 관한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 유죄 부분 이 사건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11호 증의 파일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로 유출되어 피고인들의 저장 매체에 보관된 파일을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저장 매체에 보관된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는 결국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