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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2구합26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B, C, D, E, F에게 각 1,343,828원, 원고 G, H에게 각 6,719,14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광주군 O에 주소를 둔 P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이 1911. 9. 21. 광주군 Q 전 527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분할 등을 거쳐 하남시 R 하천 1,74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에는 1967. 10. 13.자로 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T, U, V 등을 거쳐 2002. 2. 18.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가 1978. 12.경 작성한 한강하천대장부도에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고수지, 제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모래밭이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P은 경기도 광주군 W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48. 7. 28. 사망함에 따라 X이 호주상속인으로서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X이 1966. 2. 13. 사망하고, 그의 처 Y도 1998. 7. 2. 사망하여 X, Y의 자녀들인 Z, AA, 원고 G, 원고 N이 X,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Z은 2009. 4. 11. 사망하고, 그의 남편 A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 B, C, D, E, F이 Z과 A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A은 2011. 8. 1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H와 자녀들인 원고 I, J, K, L, M가 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