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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노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