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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3. 20:40 경 부천시 고리 울로 51번 길 43 소 재 고 강 실내 수영장 앞에서 ‘ 여자가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저지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서 “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위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붙잡고 있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6. 13. 20:57 경 부천시 E에 있는 B 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 석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피의자 대기 석 팔걸이에 걸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출동 일지

1. 피해 사진 자료

1. 각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