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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23 2011고정189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의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및 지상2층에 대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2009. 12. 9.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보완명령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2009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 시정보완명령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