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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0:05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몰라 씹할 놈 아, 짭새 새끼야, 씹할 끝까지 간다, 난 전과자 다, 마음대로 해 봐라, 니가 알아서 뭐 하냐,

씹할 얘기 못하겠다, 씹할 좆같다, 끝까지 간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