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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7나601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11. 14. 혼인하였다가 2015. 7. 28. 협의이혼하였고, 2015. 9. 16.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8. 6. 5.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D의 어머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3. 공증인 C에게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4.08%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증인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은 2014. 12. 23.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거제시 Q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입찰하여 낙찰 받는 것”과 “원고와 D이 재결합하는 것”을 피고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아닌 피고의 딸 F 명의로 입찰하여 F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았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으며, D도 원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한바,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위 조건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동기로 삼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D은 원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원고의 동기와 D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