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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력 사무소 ’에서 임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력 송출 표를 보내면서 “ 건설현장에 일용 근로자들을 보내

었으니 임금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력 송출 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일용 근로자들도 일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64,6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인력 송출 표( 허위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2009 고단 635, 2009 고단 5403, 2010 고단 1169, 2010 노 2703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