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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범행배경 D는 2012. 5.~6.경 E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F(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F”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전문업체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F 주식의 시세를 안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피고인 A 군(群) 관련 D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F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형 G에게 “F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F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하자, G은 이를 승낙한 후 본인과 매제 H, 이모 I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G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지인인 J에게 “D가 F를 인수하여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자, J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2.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D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E과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