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21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2016. 5. 17. 작성 증서 2016년 제26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2016. 5. 17. 작성 증서 2016년 제268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