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0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C 공사현장 인부의 노임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D에게 매일 선지급하면 다음 달 말일에 원고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이 C 공사현장 인부의 인원수 및 일당을 기재하여 전송한 ‘작업확인서’에 근거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2. 13.까지 70차례에 걸쳐 합계 559,008,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작업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D은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하 ‘D의 사기범행’이라 한다). 다.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3, 529(병합), 80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원고에게 편취금 559,008,000원을 배상신청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D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는 D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과 인부명단이 기재된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전송하고, 피고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등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의 편취금 559,008,000원의 일부인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연인관계이던 D이 사업상 편의를 위해 피고 계좌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고, 일부 작업확인서를 대신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D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