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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9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0: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08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