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48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16.까지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4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육 군제 2819 부대 4대 대장 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요약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