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2010. 9. 14.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9.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장모인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 E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와 자녀인 선정자 D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3. 1. 1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원(= 40,000,000원 × 상속지분3/5), 선정자 D에게 16,000,000원(= 40,000,000원 × 상속지분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보증의 의사로 보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9. 14.로 정하여 대여하는데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어 있고,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 보호법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