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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218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55,4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51,955,4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D가 E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 자체를 저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