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두18216 판결
(심리불속행)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043 (2013.06.28)
제목
(심리불속행)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두1821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2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