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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9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5:07 경 서울 구로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활어 1마리, 시가 9천원 상당의 낙지 1마리, 시가 4천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활어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