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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단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 세) 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고창군 D에 있는 E 모텔을 숙소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22:30 경 위 E 모텔 303 호실에서, 가운을 입고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가운을 양쪽으로 젖힌 후 온몸으로 피해자를 덮칠 듯이 행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잡아 흔들며 “ 와 좋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