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37] 피고인은 2016. 6. 4. 00:58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안로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0] 피고인은 2016. 7. 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테라스의 전등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