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15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활동비 교재비 명목으로 635,800원을 초과로 교부받아 이를 교재업자인 E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23,861,8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보육료 등 합계 24,000,000원을 광주광역시 동구에 반환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