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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15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활동비 교재비 명목으로 635,800원을 초과로 교부받아 이를 교재업자인 E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23,861,8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보육료 등 합계 24,000,000원을 광주광역시 동구에 반환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