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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5가단5851

자재임대료및멸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44,61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30.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원고가 2013. 11. 13. 피고들과 사이에 ‘C 공사현장’, ‘D 현장’에 관하여 3년간 원고의 가설자재를 대여하되, 피고들은 위 자재대여료를 연대하여 지급하고, 매월 발생되는 임대료는 당월 말에 마감하여 청구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현실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1. 14.부터 2015. 4. 9.까지 피고들에게 가설자재를 대여하였고, 그 대여료 및 멸실료가 91,244,6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대여료 등 91,244,612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자재 대여일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A는 2015. 5. 30.부터, 피고 B은 2015. 6. 2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재하도급인인 세우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