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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9가단6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1.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