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C가 2010. 2. 24. 피고에게 한 액면금 56,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172호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C를 채무자로 하여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1.까지는 연 5%, 2012. 9.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위 채권 중 3억 원은 2006. 12. 28. 무렵 성립하여 그 변제기는 적어도 2008. 2. 무렵 도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08. 8. 20. 무렵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나. C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① 2010. 2. 24. 액면금 56,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다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② 자기 소유인 충남 부여군 D 답 3,734㎡에 관하여 2010. 7. 12. 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7. 13. 접수 제959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C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0122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가 2013. 8. 23. 제출한 의견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원인일자, 당사자, 채권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