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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4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L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J, L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과 원심공동피고인 D에 대한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원심공동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공동피고인 F, G, A, H, I, K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공동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J, L가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공동피고인 F, G, A, H, I, K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J, L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인 N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의하면,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위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