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리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252;공1981.3.1.(651) 13576]
토지인도를 명한 대상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수목과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에 그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부에 걸쳐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집달리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토지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결정 이유 기재전 8,476평방미터는 그 기재와 같이 재항고인들의 소유인 사실, 재항고인들은 그 기재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를 명한 제주지방법원 76가합6 건물철거등 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인도집행을 집달리에게 위임하였으나 그 지상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소외인 소유로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법정화해시에 동 소외인의 소유로 인정한 감귤나무 1,110본이 위 토지의 약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300여평에 긍하여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그 집달리는 그 인도집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의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위 지상 감귤나무의 인도 또는 수거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지상 감귤나무를 그대로 둔 채 위 토지인도 집행을 하면 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집달리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토지의 인도집행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본건 채무명의인 위 76가합6 가집행선고부 판결 의 주문에 의하면 동 판결은 그 피고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 판시 지상건물들을 철거하여 그 대지 8,476평방미터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있고, 또 위 원결정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 대지상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법정화해로서 피고의 소유로 인정한 감귤나무 1,110본이 위 대지의 거의 전부에 긍하여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의 효력이 위 감귤나무의 수거에 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독립된 건물이나 그 지상수목 등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인도 청구의 강제집행은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에 의한 명도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692조 에 의한 대체집행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을 그대로 두고 동법 제690조 1항 에 의하여 그 토지의 점유를 풀기 위하여 이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문에서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를 명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토지인도에 관한 집행은 불가능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위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반에 긍하여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위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한 문언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집달리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그 토지인도를 집행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