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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6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