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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약 20여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