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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단3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보험법상의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교회의 안수집 사로서 E 교회 교인 F 등 27명 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G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H 주식회사 ’에서 위 27 명의 교인들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 자로 고용되어 고용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 등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E 교회에 헌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위 E 교회에서 교인인 F 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2. 경부터 2013. 1. 30. 경까지 위 F가 ‘G 주식회사 ’에서 근로 자로 고용된 것처럼 직원 등록 하여 고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F는 위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2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G 주식회사에서 19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0. 경 279,930원, 2013. 5. 6. 경 979,770원, 2013. 6. 3. 경 979,770원, 2013. 6. 27. 경 909,790원 등 합계 3,149,26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 명의 교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9회에 걸쳐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791,76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