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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5가단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4,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원단 수량 14,600야드, 임가공대금 킬로그램당 1,050원으로 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원단을 피고가 염색가공하는 내용의 임가공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염색가공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의류제조업체인 B에 납품하였으나, B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에서 봉제 전후 황변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에서 황변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은, 이 사건 원단의 황변현상으로 인해 B이 기획 생산한 3종(원피스, 바지, 블라우스) 20,000세트 중 원피스 10,000세트에 대해 정상 판매(홈쇼핑) 불가판정을 받아 판매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황변현상이 발생한 원피스 10,000세트에 대한 원단대금 22,056,000원, 봉제료 18,800,000원, 부자재 7,000,000원 등 합계 47,856,000원의 손해액 중 60%인 28,713,600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염색가공하여 납품한 이 사건 원단에서 황변현상(원단이 황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아 의류제품을 만든 B과 사이에 B에서 발생한 손해액 47,856,000원 중 60%인 28,713,6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B에 대한 원단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위 28,713,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28,713,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감정목적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