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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5037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4. 4. 4.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 자녀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배우자 E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금원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단순히 그와 같은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3. 11. 11.부터 2015. 8. 29.까지 원고와 C,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190,000,000원보다 월등이 많은 564,082,890원에 이르는 점, ② D와 피고가 신발류 판매업에 관한 동업을 하던 중 2014. 7.경 동업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D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송금액 190,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