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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지방 기상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알콜 수치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