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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41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67,040,346원 및 그 중 251,741,511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7.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연 4.54%, 지연손해금율 연 12%(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함), 1년 동안 거치하고 매월마다 원리금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피고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각 12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5. 4. 피고회사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연 4.28%, 지연손해금율 연 12%(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함), 1년 동안 거치하고 매월마다 원리금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피고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각 18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실, 위 각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기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리금을 전액을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회사가 2016. 1. 26.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연체하고 2016. 2.경에도 상환하여야 할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대출기본약관에 따라 2017. 6. 26. 각 대출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7. 7. 26. 기준으로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은 267,040,346원(= 원금 241,520,000원 이자 10,221,511원 연체이자 15,298,8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40,346원 및 그 중 251,741,511원(원금 241,520,000원 이자 10,221,5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