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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6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8: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8:2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 경찰서 D 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위 E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순경 E로부터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F ”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의 자는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부산진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H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에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F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