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9』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남에 땅이 있고,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계 운영비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일정한 수익이 없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2018고단25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원, 계원 26명으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2구좌(11번, 16번)를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월 이자 50만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것이니 계에 가입하여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지급받은 계불입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이고, 계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이 계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